공지사항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항,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하여, 2021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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