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만65세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할머니 입소절차 입소상담(내방 또는 전화) 거주지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판정 입소결정통보 시설입소 입소결정시 서류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1부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개인용품 기타문의사항은 063-453-8400~1